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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변이 알려주는 핀테크의 비밀

티탄의 라헬 2022. 5. 23. 16:04

티탄라헬의 pick 문장
P2P 금융업의 미래
최근 드러난 다양한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P2P 금융업이 소멸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P2P 금융업은 더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 P2P대출은 저축은행 등에서도 잘 취급하지 않는 3개월 미만의 단기대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이 가볍기 때문에 대출 실행 여부에 대한 결정이 빠르고, 기존 금융권에서의 경직된 담보평가 및 상환능력 검토를 보다 유연화 하였기 때문에 대출자들에게 분명 매력적인 상품이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기존 금융권의 이자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투자할 만한 충분한 유인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쌍방의 니즈(needs)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최근 들어 다소 주춤한 P2P 대출 시장은 앞으로도 그 규모를 계속 키워나갈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 2020.8.27.]
[법률 제16656호, 2019.11.26.,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금융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이란 온라인플랫폼을 통해서 특정 차입자에게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투자(이하 "연계투자"라 한다)한 투자자의 자금을 투자자가 지정한 해당 차입자에게 대출(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자금의 제공을 포함한다.이하 "연계대출"이라 한다)하고 그 연계대출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란 제5조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4. "원리금수취권"이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회수하는 연계대출 상환금을 해당 연계대출에 제공된 연계투자 금액에 비례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함으로써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5."투자자"란 온라인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연계투자를 하는 자(원리금수취권을 양수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6."차입자"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연계대출을 받는 자를 말한다.
7."이용자"란 투자자와 차입자를 말한다.
8."온라인플랫폼"이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연계대출계약 및 연계투자계약의 체결,연계대출채권 및 원리금수취권의 관리, 각종 정보 공시 등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제반 업무에 이용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시스템을 말한다.
9."임원"이란 이사 및 감사를 말한다.
10. "대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가.최대주주: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특수 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나. 주요주주: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 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2)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1."자기자본"이란 납입자본금•자본 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등의 합계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평점☆☆★★★
핀테크관련 서적이 많이 있는데 법률가의 해석으로 핀테크를 설명하였고 일반인들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